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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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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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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게 판단 근거였고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전날 법원은 이 전 대표 측이 주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은 취하했다.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한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과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한 4차 가처분,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이달 28일 함께 열린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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