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1+1행사' 증정품 빼돌린 식품회사 직원들…12억원 챙겼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행사' 증정품 빼돌린 식품회사 직원들…12억원 챙겼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1행사 증정품으로 제공된 물품을 빼돌려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식품회사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식품업체 직원 김모씨(48)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약 3년간 소비자가 유제품 1개를 사면 같은 제품 1개를 무료 증정하는 1+1행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기획안을 제출한 뒤 증정용으로 제공된 유제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75회에 걸쳐 약 10억8000만원 상당의 유제품을 빼돌린 뒤 이를 시중에 판매해 12억5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범행 기간, 피해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돼 형을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