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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법카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불송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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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노 수사부장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로써 경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 사건 중 하나인 '법카 유용 의혹'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노 수사부장은 ▲ 성남FC 후원금 의혹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조속히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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