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정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공사비 약 800억원 규모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2015년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롯데건설 상무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벌였다. A씨가 일한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시를 대신해 참여 기업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두 차례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7일 A씨에게 뇌물을 준 상무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