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