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도급 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원청(포스코)의 지휘·명령 등을 직접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2만여 하도급 근로자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직고용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협력사 근로자 15명은 2011년, 44명은 2016년에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고용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포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휘·명령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포스코 작업표준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제품 생산·조업 체계가 전산관리시스템(MES)으로 관리되는 점에 비춰볼 때 원고와 피고 간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파견법상 제조업은 파견근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포스코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2만여 하도급 근로자의 직고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포스코는 현재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비슷한 소송 8개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계에선 불법파견 소송 중인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삼성전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만 명의 하도급 근로자를 직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도급계약의 성질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민/최한종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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