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