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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부딪혔는데 수리비 80만원 청구"…휴가철 렌터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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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A씨는 한 렌터카에서 차량을 대여했다가 사고를 냈다. 돌출된 돌에 범퍼 부분이 충돌한 단순 접촉 사고였지만 렌터카 업체는 범퍼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까지 함께 교체하면서 A씨에게 수리 견적서로 80만원을 통지했다. 돈을 지불한 A씨는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수리비 일부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여행지에서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렌터카 업체가 해지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사고 후 차량 수리비를 지나치게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국소비자원이 26일 2019~2021년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957건에 이르렀다. 피해 유형별로는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32건(45.1%), 수리비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가 339건(35.4%)으로 나타나 두 유형이 전체의 80%를 넘게 차지했다. ‘반납 과정상의 문제’나 ‘렌터카 관리 미흡’도 각각 64건(6.7%)과 62건(6.5%)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한 결과 제주가 422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44건(35.9%), 경기가 92건(9.6%)을 기록했다. 특히 렌트 서비스 형태를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로 과반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 환급,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차량 인수 시 외관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 발생 시 곧바로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것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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