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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노미 요즘것들의 주식투자] 충격으로 주가 급등락 땐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개별 주식에 적용되는 상·하한가제도 비슷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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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가는 기업 실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 발생해 롤러코스터처럼 크게 오르거나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세계의 주가 지수가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대적으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에 들어가고 경제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며 실물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각국 금융당국은 일정 시간 주식시장 거래를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주식 거래 중단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아 대부분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이 내려집니다. 바로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라 불리는 주식 매매 중단 조치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원래 전류의 회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전기를 차단하는 것처럼 일정 시간 주식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뜻합니다. 지수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발효돼 30분간 계속됩니다. 투자자들이 앞다퉈 주식을 팔아치우면 주식시장이 붕괴될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1987년 10월 19일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22.6% 폭락하며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암흑기를 불러온, 월요일이었던 이날을 사람들은 ‘블랙 먼데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도입해 2000년 처음 발동했습니다. 앞서 말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을 당시에도 한국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습니다.

강제로 주식 거래를 중단시키는 극약처방인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기 전 단계로 선물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금지하는 조치도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카(Side Car)’라고 불리는 조치입니다. 일종의 경보 단계에 해당하는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전날 종가와 비교해 유가증권시장 기준 5% 이상, 코스닥시장 기준 6% 이상 변동한 상태로 1분 이상 지속되면 발동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만 5분간 차단되고 개인의 직접 거래는 제한되지 않아 서킷브레이커에 비해선 효과가 작습니다.
주가에는 상한가와 하한가도 있어요
주식시장에 가해지는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서킷브레이커 같은 조치 외에 개별 주식이 일정 범위 이상에서 거래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있습니다. 이를 ‘가격제한폭’이라고 말합니다. 가격제한폭이 설정돼 있으면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발생해 너도나도 주식을 사거나 팔아 주가가 단시간에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부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에선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해 상승폭이 가격제한폭에 걸리면 이를 상한가라고 말하고, 반대로 하락폭이 가격제한폭에 걸리면 하한가라고 말합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2015년부터 상하 30%를 가격제한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들도 가격제한폭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제도는 개인투자자에게 주가가 폭락해도 대처할 시간을 준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한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가격제한폭 때문에 한 번의 급격한 주가 변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자석 효과를 불러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1995년부터 6%로 유지하던 가격제한폭을 이듬해 8%, 1998년 15%까지 늘렸고, 2015년 현행 30%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송영찬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1. 서킷브레이커는 언제 발동할까요?

2.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3. 가격제한폭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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