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할머니가 베트남 여객기에 과도를 반입해 과일을 깎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20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이틀 전 오전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항공 여객기에서 노년의 여성이 20㎝ 길이의 과도를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창가 옆에 자리한 이 여성은 과도로 칼을 깎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들이 과도를 압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베트남항공국(CAAV)은 전역의 모든 여객기 탑승객에 대해 보안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보안 요원들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도칼을 비롯해 길이 6㎝가 넘는 날이 달린 칼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동(약 5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