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난달 처음 공모해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20곳 내외를 추가로 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오는 9월 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단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가능),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한 뒤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해당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 신고가 안 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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