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특허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 수수료를 내면 된다.
특허청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를 거절된 청구항 수만큼 부과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부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항별 수수료를 청구항 전체가 아닌 거절된 청구항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출원인의 심판 수수료 부담을 낮춘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다만 거절한 청구항이 거절결정서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청구항 이외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인들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심판청구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개인·중소기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주영식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이 특허심판 고객들의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심판 절차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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