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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장 건설" 요구한 현대차 노조, 파업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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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달 1일 전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지난 3년 간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뤄낸 현대차가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2차 교섭 후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올해 임협 관련 일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양보만 바라고 있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파업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뒤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이 가결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노사 간 가장 큰 격차는 전기차 공장의 국내 건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자동차 산업 전환에 대비해 국내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반면 사측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신규 공장을 지으려면 기존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데 회사와 직원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회사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신규인원 충원,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을 내세워 사측과 각을 세웠다. 사측은 노조 요구가 과해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매우 유감"이라며 "더 심도 있게 논의해 교섭을 마무리하고,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는 일단 "사측이 결단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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