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12

  • 39.61
  • 1.62%
코스닥

683.35

  • 7.43
  • 1.10%
1/4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양극화 방지 수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1일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7만601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제5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연구 용역을 추진할지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이 났지만, 공익위원들의 제안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연구 용역 과정을 거치면 2024년부터는 사용자 측 주장대로 차등 적용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 용역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