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경우에 경영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시행령에 명시해 경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경영책임자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자들이 형사 처벌될 수 있는데도 관련 법규가 불분명해 경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사업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어떤 요건을 준수해야 중대재해 관련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은 이런 요건을 명확히 해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면 중대재해 관련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개정 자체는 어려운 만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도 있다.
곽용희/정의진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