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HMM(옛 현대상선) 등 15개 국내외 해운사에 대해 “한·일 항로의 해상운임을 17년간 담합했다”며 80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중 항로를 운영한 국내외 27개 선사에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지난 1월 해운업계의 한·동남아시아 노선 담합을 이유로 962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지 5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이날 한·일 항로를 운영하는 14개 국내 선사와 외국 선사 SITC가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7년에 걸쳐 76차례 운임을 담합했다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흥아라인 157억7500만원, 고려해운 146억1200만원, 장금상선 120억300만원, 남성해운 108억3600만원 순이다. 대형사 중 HMM은 4900만원, SM상선은 1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 국내 선사 16곳과 외국 선사 11곳이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2018년 12월 사이 68차례 담합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중 항로 담합에 과징금을 물리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제재 전 공정위에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 양국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린 데 대해 “한·중 항로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조약)에 따라 선박 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관리해온 시장”이라며 “담합이 있었더라도 폭이 미미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해상운임 관련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허용되는 사안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공정위 조치에 반발했다.
김소현/김익환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