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이 두 권리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고소기간이 지나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침해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됐다. 앞서 2020년 특허권 침해 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특허법 개정 사항을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까지 확산한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죄는 고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며 "권리자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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