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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피하냐"는 한문철에 반기든 시청자들…"아이였다면?"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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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피하냐"는 한문철에 반기든 시청자들…"아이였다면?"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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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역시 오토바이에 과실이 전부 있다고 판단했지만, 네티즌들이 한 변호사를 향해 뜻밖의 '반기'를 들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이걸 어떻게 피하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동차 운전자 A 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화물차 뒤로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 측에서는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고, A 씨 차량의 속도가 빨랐다"면서 오토바이 과실 비율 70% 대 A 씨 30%를 주장했다고 한다. A 씨 보험사 측 역시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과실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A 씨가 제보를 결심하게 된 이유다.


실시간 시청자 투표에서는 '오토바이가 100% 잘못했다'는 의견이 80%, 'A 씨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0%로 집계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유지든 국유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느냐, 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아무리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이라도, 침범해 들어오면 100:0"이라고 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진 않지만, 갑자기 들어오는 사고의 과실 비율은 100:0이어야 한다"며 "저걸 어떻게 피하냐. 예상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판사에 따라 건너편 화물차가 서 있어서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A 씨에게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토바이 과실이 100%라는 의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영상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 변호사의 의견과 다소 괴리가 있었다.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크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A 씨의 주행 속도 또한 너무 빨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한 변호사님, '오토바이가 아니라 씽씽카였다면', '아이가 달려오고 있다면' 등 평소에 잘 쓰시는 비유, 이번에는 왜 안 하시냐"며 "다른 장소보다 훨씬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물었다.

이어 "실제로 사고 난 지점 근처에 보행자도 보이고, 과속방지턱이 두 개나 있는데, (A 씨는) 감속 없이 통과했다"며 "평소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저렇게 빨리 주행하는 A 씨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도 "차 뒤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저렇게 달리면 안 된다", "일단 오토바이 잘못이 크지만, A 씨 운전하는 거 보니 언젠가는 날 사고가 났다", "만약에 오토바이가 아닌 아이가 튀어나왔어도 과실이 없다고 했을까" 등 A 씨의 운전 방식을 비판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네티즌들의 이같은 반응을 예상한 듯 영상에서 "블랙박스 차가 조금 빨라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속이 20km였어도 갑자기 튀어나온 건 못 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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