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장관은 25일 중소기업 오토스윙에서 연 노사간담회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라며 “현장 소통을 통해 합리적·균형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 선택권 확대 △산업구조 등 현실에 맞는 제도 개편 △건강보호조치 담보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기준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달 초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방안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방안의 세부 과제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활용 지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내년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1개월(신기술 연구개발직은 3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1주나 1일의 근로시간을 노사 간 자율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단위기간을 늘려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은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노사가 합의해 조금 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문영 오토스윙 대표와 회사 근로자, 인근 중소기업의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 장관이 취임 2주 만에 노사 간 민감한 쟁점 사안인 근로시간제 개선을 거론한 데 대해 예상외의 발 빠른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악화되는 산업 경쟁력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위기감이 담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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