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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동산 불법전매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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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창원시,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9일부터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단속한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창원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분양사무소의 분양권 불법 거래와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이 대상이다. 이 단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최대 3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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