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 4명 중 1명은 1년에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음달 1일에 열리는 가운데 불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빅힐 애널리틱스’와 함께 226개 기초의회의 조례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초의회 의원 중 723명(24.3%)의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한 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중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84명(6.2%)에 달했다.
광역권별로 살펴보면 경북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은 총 291명 중 절반이 넘는 153명이 1년에 한 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남의 경우 270명 중 104명(38.5%), 서울은 427명 중 107명이 연평균 한 건 미만의 조례를 발의했다. 반면 대전 기초의회 의원들은 연평균 3.09건을 발의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였다.
기초의회별로 살펴봐도 하위권에 경북 지역 기초의회가 가장 많았다. 경북 영천(0.25), 경북 울릉(0.29), 경북 경주(0.58) 순으로 연평균 발의 건수가 낮았으며 하위 10위에 경북 지역 기초의회가 7개나 포함됐다.
경실련은 “이번 기초의회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는 광역의회 의원의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보다 더 심각하다”며 “중앙정당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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