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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 달렸다"…현대차·기아 중고차 판매여부 다음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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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난다. 정부가 이달 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올 2분기 안으로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월 말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린다.

앞서 중고차 매매업계는 올 1월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을 막아 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대기업과 중고차업계 간 자율조정 2차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4차례 열고 합의를 도출하려 했지만 좀처럼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와 기아의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다며 맞섰다. 판매에 대해서는 2022년 4.4%→2023년 6.2%→ 2024년 8.8% 점유율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중기부는 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심의회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1년 안에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상 6개월 내 조정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현재로선 양측이 100% 만족스러운 조정안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이 권고안을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 사안'인 만큼 법적 강제력은 없다.


지난달 17일 중기부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허용된 상태지만 '진출 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중고차 업계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 신청을 한 가운데 대기업이 진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심의회 결론이 필요한 상황. 빠르면 올 2분기 안으로 판매를 개시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중고차 업계가 강력 반대해 연내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중고차 사업 관련 구체적 전략을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5년·10만km 이내의 자사 차량 중 200여개의 품질인증을 거친 중고차만 판매할 예정이다. 중고차 중고차 성능·상태 진단 후 상품화 과정(판금도장·휠·타이어 등)을 거치는 인증중고차 전용 시설도 구축한다. 판매 채널은 온·오프라인 모두 운영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나머지 한국GM·르노코리아자동차·쌍용차 등 중견3사도 진출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들 3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중고치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 롯데 등도 계열사를 내세워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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