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형 글로벌 콘텐츠기업(CP)에 대해서도 국내 망 이용 대가 의무를 적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절차에 나선다. 최근 급증한 국내 콘텐츠 스트리밍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에 대해 해외 기업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존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만 국내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일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다.
국회엔 망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섯 개 발의돼 있다. 대부분이 해외 CP의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용 대가를 계약 내용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넷플릭스 등 해외 CP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외 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함께 망 안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넷플릭스도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과방위에 따르면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오는 19일 국회를 찾아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여야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등이 가필드 부사장을 만난다.
가필드 부사장의 국회 방문은 작년 11월 이후 5개월만이다. 당시 가필드 부사장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CP의 역할은 망 안정화가 아니라 콘텐츠 제공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게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ISP와의 상생 차원에서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제공해 자체 트래픽을 줄이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는 인터넷서비스기업(ISP)이 근거리 넷플릭스의 OCA에 직접 연결하거나 OCA를 통신망 내에 분산 설치하는 구조다. 넷플릭스는 이 기술이 트래픽 양을 약 95%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각국 주요 ISP가 이를 확인 검증한 사례는 없다.
이번 법안 논의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사용료 관련 법정 다툼 중 벌어진다. 한국 법원은 작년 6월 말 1심 판결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7월 항소를 제기했고. SK브로드밴드는 같은 해 9월 반소(맞소송)로 맞서고 있다. 다음달 18일이 양사의 망 이용대가 소송전 2차 변론기일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