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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성폭행한 러시아 군인, SNS에 영상 공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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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침략한 97년생 러시아 군인이 아기를 성폭행하는 영상이 유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 병사 한 명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우크라이나 아기를 성폭행하는 영상을 올려 경찰에 체포됐다.

러시아 매체는 해당 병사에 대해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출신으로 1997년생 알렉세이 비치코프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출신인 비치코프는 아기를 성폭행하는 영상 외에도, 우크라이나에 촬영한 각종 음란 사진·영상 등을 공유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외교관 올렉산더 셰르바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범행을 저지른 러시아 병사의 사진을 올리며 "아기를 강간한 괴물의 얼굴이다"라며 분노했다.

그는 "누군가 그가 저지를 극악무도한 행동에 대해 링크를 보냈지만 열어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가 최근 속속들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도 러시아 군인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본 생존자의 인터뷰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브로바리 지역에 살았던 나탈리아(33·가명)는 인터뷰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남편을 총으로 사살했고, 2명의 군인이 어린 아들 앞에서 자신을 강간했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도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광범위한 성폭행을 벌인 정황이 포착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밀려나자, 이 지역 여성들은 현지 경찰·언론·인권 단체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다. 당시 집단 성폭행을 비롯해 러시아군이 총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편 전시에 벌어지는 성폭행은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이 제정된 이후 줄곧 전쟁 범죄의 한 종류로 다뤄져 왔다. 우크라이나 당국과 ICC는 신고가 들어온 성폭행 사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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