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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모델 미끼' 여학생 유인해 성관계·불법 촬영 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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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피팅모델'을 미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맺고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7)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친해진 중·고등학교 여학생 18명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팅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이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가 하면 그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피해자로부터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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