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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서 범인과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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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서지 않아도 온라인 생중계로 증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작년 12월까지는 피해자들이 영상녹화로 증언할 수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다시 법정에 불려와 범인과 마주해야 했다.

여성가족부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발표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헌재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증언 녹화물을 인정하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그러나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신뢰관계인은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범인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착오 등에 의한 증언만으로 억울하게 유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중계장치를 통해 법정 증언을 할 수 있게 된다. 해바라기센터에선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법정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준다. 법원행정처 역시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법정 실시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성폭력, 가정 폭력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총 39개소가 설치돼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남부, 인천,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 등 8곳의 해바라기센터에서 실시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사업평가를 지속하며 문제점을 개선해 향후 19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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