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찰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빈번해질 겁니다.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경찰수사대응팀장인 이재훈 변호사(53·사법연수원 36기·사진)는 지난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세종에 24시간 즉시 사고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팀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최근 각 시·도 경찰청 산하 강력범죄수사대 등에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수사팀을 구성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앞으로 주요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전문수사팀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 맞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때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를 이전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작년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대응센터를 출범시켰다. 여기에 경찰수사대응팀도 있다. 지난 1월 27일 법 시행 직후 다수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팀장은 “기업에서 사고 관련 내용을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얻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에 협조해 불필요한 오해와 선입견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수사대응팀을 강화해왔다. 경찰대 7기로 경찰에서 30년간 몸담은 이 팀장은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기획과장, 안보기획관리과장, 강남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다른 팀원들도 경찰에서 다양한 경험을 두루 거쳤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낸 김정훈 고문(경찰대 2기), 한국 경찰 사이버수사·디지털포렌식의 선구자로 알려진 양근원 고문(경찰대 2기) 등 고문진도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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