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에서 자신의 순서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수강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춘천시 한 노래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부를 차례인데 순서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60대 B씨를 향해 맥주병을 던져 발목을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주점 테이블을 엎고 선풍기와 난로를 발로 찼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