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LG유플러스 직원이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LG유플러스로부터 고소당한 팀장급 직원 A씨가 이미 출국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2주 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씨에 대한 입국 시 통보나 여권 무효화, 체포영장 신청 등 여러 조치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인터넷과 인터넷 프로토콜TV(IPTV) 등 홈상품의 다회선 영업을 담당했으며, 대리점들과 짜고 가상의 고객사와 허위 계약을 맺은 뒤 회사가 대리점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A씨가 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4일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