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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정책 의식했나...천안시의회, 청소년 용돈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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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매월 용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논쟁 끝에 부결시켰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지난 24일 김행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소년 용돈 지원 조례안’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 정책”이라며 부결시켰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천안시가 다음 달부터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하루 3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용돈까지 지급할 경우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찬성 의원들이 있어 30여 분간의 격론 끝에 거수 투표로 조례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천안 청소년(만 13∼18세)에게 매월 5만원의 용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돈 지원 대상 청소년은 4만여 명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2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직사회와 일부 주민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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