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고용부는 2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장급 4명이 참석한 고용부는 먼저 중대재해법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개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여소야대 형국과 산재 감축이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행령을 개정·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각 부처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에서 '입법계획'은 물론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사항'도 제출하라는 업무보고서 작성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어떤 부분 위임했나 이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분야에서 중대재해법은 최저임금과 함께 경영계의 보완 민원이 많은 사항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은 먼저 법 4조에서 정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취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다. 이 중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돼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은 경영계를 중심으로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특히 시행령 제4조에서 1호부터 9호에 걸쳐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광범위한 의무가 설정돼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중대재해법 보완 작업에 들어간다면, 명확하게 이행 기준을 밝히는 방식으로 보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명확하게 열거하는 방식으로 법 준수를 용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또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의 경우 '직업성 질병 목록'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만큼, 직업성 질병 목록의 확대나 축소는 사실상 중대재해법 적용범위의 확대나 축소가 될 수 있다.
◆민간일자리는 부족...국민 체감 고용 상황은 악화그밖에 고용부는 산업재해 만인율에 대해서도 "역대 최저수준이기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며 "추락·끼임 사고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인 것도 문제"라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다소 솔직하고 비판적인 분석을 내놨다. 문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공일자리는 크게 늘었지만, 민간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는 분석을 덧붙였다는 전언이다.
곽용희/ 강진규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