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전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심신미약만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 측은 앞선 기일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인식을 하지 못했다"며 운전자 폭행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전 차관)이 택시가 운행 중이었던 점을 인식했었는지 다투자고 피고인에게 권했지만, 피고인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차관 측이 무죄를 주장을 포기하며 쟁점은 이 전 차관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가 됐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사건 직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사실을 경비원이 목격했다는 것, 전자담배를 택시에 두고내린 것 등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승객(이 전 차관)이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 "많이 취했으나 통제 못 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