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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김어준 '뉴스공장' 의견진술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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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한 가운데 그가 진행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최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를 심의한 결과 '의견진술' 의결이 이뤄졌다.

21조 3항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다.

회의에서는 심의위원 9명 중 5명이 법정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인다. 종류로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4월 8일까지이며 TBS 의견진술을 위한 회의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 "우리 사회의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발언한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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