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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1550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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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1만155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힘을 보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25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도입 인원이 지난해 상반기(5342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인사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11일까지 전국 88개 지방자치단체의 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으로부터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원을 신청받은 뒤, 지자체별 관리운영 능력과 인권 보호 체계 등을 심사해왔다.

법무부는 그동안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다. 거주 외국인이 수시로 계절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유학생에게도 계절 근로 기회를 열었다. 농·어가당 배정 근로자 수도 늘렸다. 이 같은 조치로 국내외 지자체간 계절 근로인력 도입 협정 체결 건수도 지난해 16건에서 올해 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신청을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를 상대로 오는 6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들은 7월 초 열리는 하반기 계절 근로자 심사협의회을 거친 뒤 근로자를 배정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계절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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