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30년까지 총 900억원을 들여 청년 주거비를 지원한다.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최장 4년간 현금으로 준다.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 임대주택 거주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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