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초밥 10인분 주문' 논란이 이른바 '이재명 옆집' 의혹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TV조선은 1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원 합숙소용으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2년간 9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으며, 이곳은 이 후보의 자택 옆집이라고 보도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인 2020년 8월 GH가 이 후보의 바로 옆집에 직원 합숙소를 차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야당은 '법인카드 유용'에 더해 사전 선거운동 의혹마저 꺼내든 상황이다.
앞서 김 씨의 사적 심부름을 하기도 했던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 또한 '초밥 10인분'을 김 씨가 주문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배 씨와 7급 공무원인 제보자 A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사모님 진짜 양 많은 것 같아요. 10인분을 아드님도 드시나?",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두진 않을 텐데",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대화가 드러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 씨가 배 씨를 통해 주문한 '초밥 10인분' 등 많은 양의 음식이 바로 옆집 합숙소 직원들에게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GH 직원 합숙소를 사실상 불법 선거캠프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다.
선대위 공보단은 17일 오전 공지를 통해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민주당 선대 조직으로 쓰였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계속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지속한다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며 "또한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GH 사장이었던 이헌욱 선대위 약속과실천위원장은 이 후보 옆집에 전세를 얻은 이유와 관련해 "원래 용도 그대로 판교사업단 직원들의 숙소로 쓴 것이고 이 후보의 옆집이라는 것은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연합뉴스에 답했다.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제가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장 때 아파트에 합숙하던 본부 직원들의 요청으로 원룸식 관사를 구입해 직원 숙소로 사용했다"면서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젊은 직원들이 합숙 생활을 바라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요즘 세상에 60평대 아파트를 9억5천만 원에 전세 내 직원들 숙소로 사용했고 그 기관의 상급 기관장인 도지사 자택 옆에 숙소를 두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면 과연 어떤 일을 이상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과거 이헌욱 위원장이 김 씨의 책 '밥을 지어요' 출간 후 다정하게 인증사진을 찍은 것을 거론하며 "책은 아는데 옆집 사는 건 모르나"라고 반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