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3얼4일까지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불법해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다"며 "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헀다. 또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