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금 사적 유용 의혹 및 황제 의전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와 김 씨 등 5인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그의 부인 김 씨, 그리고 김 씨의 수행을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 씨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 모 씨를 비롯해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인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등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했다.
법률지원단은 "구체적으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음식 배달, 자녀 퇴원, 집안일 등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한 사건, 김 씨의 개인적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건, 의료법을 위반 하면서 까지 타인의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케 하고 의약품을 대리 수령한 사건, 배 모 씨와 백 모 씨의 제보자 상대 증거인멸 시도 사건 등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전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A 씨의 제보로 드러난 김혜경 씨의 '갑질' 사건은 '땅콩 회황' 갑질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가맹점주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을 비롯해 재외공관, 군대, 정부 및 대학 등에서 발생해 국민을 분노케 한 모든 갑질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갑질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히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공권력을 빌미로 공무원과 공적 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파렴치한 갑질 사건에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없이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 뒤에 숨어 사건을 축소, 은폐, 전가하려는 비겁한 행태로 국민적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이번 김혜경 씨의 갑질 사건은 남편인 이재명 후보의 권력에 편승해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의식', 직책으로 지배하려는 '권위주의', 나 정도면 대우받아야 한다는 '예외주의', 내가 하면 옳은 것이라는 그릇된 '선민사상' 등 우리 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모든 갑질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이번 고발은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의와 우리 사회의 공정, 그리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며 "이번 고발이 '갑질과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다. 수사 당국 역시 국민적 분노에 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수사 착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는 전날 이 후보의 아내 김 씨가 경기도 비서실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총무과 소속 배 모 씨는 과거 경기도청 비서실 전 직원 A 씨에게 "소고기의 가격표를 떼고 수내로 이동하라"고 했다. 수내는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으로, 이 후보 부부의 자택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김 씨의 반찬거리를 공금으로 산 뒤 집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나중에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바꿔치기 결제'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리 처방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씨는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모든 게 제 불찰"이라며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배 씨는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 선을 넘는 지시를 했다"면서 "약은 제가 먹으려고 처방받은 것이다"라고 김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 후보도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 감사기관이 진상을 밝혀달라"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사과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