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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봉천13 등 공공개발 8곳…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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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천13구역, 흑석2구역(사진)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작년 하반기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곳도 이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지는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서울시는 이 구역을 작년 1월 2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역세권 주변에 있는 정비구역이어서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올해도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입지와 시세 상승 등을 고려해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지정 기한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다.

서울시는 작년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곳도 이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중구 신당동 236의 100일대(재개발) △양천구 신정동 1152일대(재개발) △구로구 우신빌라(재건축) △송파구 장미1·2·3차(재건축) △송파구 한양2차(재건축) △강동구 고덕 현대(재건축) △강북구 미아 4-1(재건축) 등이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받는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한양은 작년 4월 27일, 강남구 대치 미도는 작년 6월 23일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의 거래가 모두 포함된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지만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투기 우려 지역은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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