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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개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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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는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인 향상과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따른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를 위해 각급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정책과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4차례 개최되며, 20일 중앙행정기관, 21일 광역자치단체, 25일 기초자치단체, 26일 공직유관단체의 감사관 등이 참석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권익위는 ① 반부패·청렴제도의 고도화, ② 부패 취약분야의 지속적 점검·보완, ③ 반부패·청렴 인식정착과 협력, ④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 등 4대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청렴도 CPI 20위권 안착을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들을 발표하고 논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9일 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서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2002년부터 운영해온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종합평가체계를 금년부터 운영한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갑질’ 개념에 포함하는 한편, 갑질 피해자 보호강화 등 공직자행동강령 세부 행위기준을 신설하고 2020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의 사규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반부패·청렴 인식제고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와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대면으로 청렴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여 청렴교육의 내실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자 지위를 우선 인정하고,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는 상황에서 굳건한 희망을 가지고 반부패·공정개혁 완성이라는 중차대한 업무 적극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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