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42.36

  • 13.79
  • 0.54%
코스닥

729.05

  • 14.01
  • 1.89%
1/3

대놓고 불법 주차? 딱 걸린 포르쉐·BMW "우정샷 남겨 드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형 리조트 주차장에 고가의 외제차 두 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온라인 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정샷 남겨드렸어요"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사이좋으신 듯해서 우정샷 남겨드렸다"라며 "청구서는 곧 발송 예정"이라고 썼다.

공개된 사진에는 장애인 구역에 주차된 흰색 포르쉐와 BMW 차량이 담겨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리조트는 주차비 무료인데 불법 저질렀다면 비싼 주차비 내겠다", "정확하게 라인 맞춰 주차한 걸 보니 장애인 주차 구역 알고 한 듯", "차종을 보니 문콕보다 불법 주차 과태료가 싸다고 생각하는 모양"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차주가 몸이 불편한 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글쓴이는 "장애인 표지판이 (차량에) 부착이 안 되어 있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팅이 진해 못 봤을 수 있지만 저런 곳에 주차하려면 표지판은 필수다. 렌트해서 장애인 주차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벌금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