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친여 성향의 인터넷 매체와 한 일곱 시간분량의 통화 내용 중 수사 관련 사안 등 일부를 제외하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국 사건의 진실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2년 전 조국 수사의 본질을 민주당내 권력투쟁이라고 설파한 일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통(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경력 쌓기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니 여권 차기 세력과 검찰이 합심, 저항해서 조국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다"고 글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이것은 작년 경선 토론때 TV조선 생방송 당시도 일부 지적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경선 후보로부터 조국 수홍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 사건이 국민들에게는 공정과 정의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당시 여권내 권력 투쟁이었던 것으로 나는 아직도 그렇게 본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많은 오해와 아쉬움을 남긴 경선 토론이었지만 나는 내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될 기회가 온다면 그 당시 경선 토론에 대한 아무런 유감이 없다"면서 "혹시 오늘밤 방영될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조국 사건의 진실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고 글을 끝맺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이날 방송에서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50여 차례 통화한 내용을 방송할 계획이다. 녹취록에는 김씨의 사생활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두 사람이 상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가 방송하기로 한 내용 가운데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의 보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을 허용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