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관련한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를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오전 6시부터 밤 12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 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및 손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점자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처음 도입됐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간소화 자료에 포함돼 기부를 받은 단체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도 올해 달라진 점이다. 또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낸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공된다.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보험 자료는 보험금 수령자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변경돼 제공된다. 영수증 발급 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까지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불편을 최소화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처음 시행된다. 14일까지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회사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회사에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일괄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될 예정이다.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이 확인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세법 개정으로 전년 대비 5% 초과한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증가액의 10%만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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