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 안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광역시 등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준을 종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면서 희소성이 높아져서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6개월 전매 제한이 걸려 있던 경기도 여주시 교동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 전용 84㎡B의 분양권은 지난해 12월 4억1046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3억290만원~3억5370만원과) 비교하면 약 1억 이상의 웃돈이 붙었다. 지난해 8월 전매 제한이 풀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평자이’ 전용 84㎡ 분양권도 12월 3억8276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대비 1억원이 올랐다.
인천 서구 일원에 분양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1단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전매 제한이 풀린 지난해 12월 한달에만 25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단지의 분양 경쟁률도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이천시 일원에서 분양한 ‘이천자이 더 파크’는 1순위 평균 39.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6개월 내 전매가 가능한 단지 분양이 이어진다. 현대건설은 이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원에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총 373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내 보기드문 비규제지역으로 유주택자와 가구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다. 동부건설은 ‘이천 센트레빌 레이크뷰’를, 포스코건설은 오는 2월 제주도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원에 ‘더샵 연동포레·더샵 노형포레’를 공급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