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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cm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송치…유족들 "사이코패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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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cm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송치…유족들 "사이코패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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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직원의 항문에 70cm의 막대를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A(41)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의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 씨의 항문에 길이 70cm가량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질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3분경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 씨는 "범행 이유는 뭔가", "막대기 살해 계획을 세웠느냐"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나"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후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 B 씨의 유족은 "사이코패스", "살릴 수 있는 사람 못 살리고 뭐냐"며 분노해 소리쳤다.

    사건 당일 오전 2시 10분경 A 씨는 이 스포츠센터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며 처음 112 신고를 했다.



    최초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B 씨가 긴소매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옷을 덮어 준 뒤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과 체온 등을 확인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묻는 경찰에게 A 씨는 "우리 직원인데, 술에 취해서 잔다"며 신고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스포츠센터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A 씨는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이 나오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 경찰은 유족과 함께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도 함께 볼 예정이었지만, 결국 유족들은 CCTV 영상을 보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이 범행의 잔혹함을 고려할 때 유족이 트라우마를 겪을까 우려돼 시청을 만류했기 때문이다.

    A 씨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 지은 경찰은 이날 범행 경위와 구체적 혐의 등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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