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아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이유에서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한 교회 목사 아내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전날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나 "방역택시를 이용했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부부는 12월1일 국내 최초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됐다.
A씨의 거짓말 탓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B씨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채 수일간 지역사회를 돌아다녔고, 그의 아내와 장모가 미추홀구 한 대형교회를 방문하면서 오미크론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A씨는 지난 5일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방역택시는 권고 사항이어서 지인 차량을 타도 되지만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방역 대응에 혼란을 초래한 게 문제가 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추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