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 정부 방침의 효력을 1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이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 3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4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