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모으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1200만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 2016년 7월 사업이 시작된 뒤 지난해 11월까지 5년여간 13만572명이 만기금을 받았다.
올해 청년공제 신규 지원 대상은 7만 명이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사업 조건을 일부 개선했다.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이유로 2년이 되기 전 청년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귀책 사유로 퇴사해 청년공제가 중도 해지된 경우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공제 계속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개월 이내 재취업에 성공해야 청년공제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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