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판부가 32년간 머무른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떠난다. 이번 이전 결정으로 공판부 퇴거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법원청사 12층에 있는 공판부 사무실을 내년 8월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공문을 최근 서울고법에 보냈다. 법원은 검찰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검찰 공판부는 1989년 법원 청사가 신축됐을 때부터 법원에 상주해왔다. 현재 공판부가 법원 청사 12층 중 410㎡가량의 공간을 쓰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 증가 등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2019년부터 검찰에 공판부의 퇴거를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지난달에도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퇴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최근 법원 청사에 검찰 공판부 퇴거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검찰은 당초 법원과 검찰 청사 사이에 짓고 있는 새 건물이 완공되는 2026년까진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지만, 법원 측의 완강한 요구에 서둘러 퇴거를 결정했다. 검찰의 이전 결정으로 30년 넘게 이어진 검찰과 법원의 동거생활도 조만간 끝나게 됐다. 검찰은 내년 8월까지 공판부가 이전할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