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장모 최모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후 기자들이 장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다"면서 "다른 혐의 사실이 같이 얹혀서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잔고 증명)은 본인이 시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과잉 수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과거에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그런 취지를 국정감사장에서 (말) 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후보의 장모 최모(74)씨는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뉴스